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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23.04.20

주5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

사업장정보: 음식점

사대보험가입자: 매월 2명 (고정)

일용직신고자: 매월 4명내외 (변동)

1.

1일 10시간 / 주 50 시간으로 채용예정입니다 !

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산식도 부탁드려요!

2.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수당도 같이 계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나온 금액이 260이라고 가정했을때, 본인 명의 차가 있으며 출퇴근 시 사용할경우

사대보험은 240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렇게해서 사대보험 가입 및 국세청에 신고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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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637,563원입니다.

    주 10시간 * 1.5배 * 4.345주 * 9,620원 = 연장근로수당

    월 209시간 * 9,620원 = 월 기본급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3. 위 263만원이므로

    그와 같이 주시면 258만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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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0 + 8(주휴시간) + 15(연장, 10시간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3,33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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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상기 내용만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620원= 3,051,3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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