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의 공연성 질문좀요
1>전화로 욕설이나 협박한 사람 주변에 일행이 있을 경우와
2>인스타 단톡방에 가해자 여러명,피해자 여러명 이런경우 공연성
아니면 아예 피해자 가해자 도아닌 제3자가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 되는건가요?
전파 가능성 어쩌고 하던데 헷갈리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행과 가해자, 피해자 간 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냐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 친분이 있는 관계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발언을 들은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뿐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