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 불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