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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이사할때 전세금 마련방법

아파트 재건축시 다시 짓기 위해 전세집을 얻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요사이 어느정도 금액 임대료을 어느정도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까 ? 대출기간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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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이주비가 지원이 될텐데요. 이주비는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입니다.

    대출금액은 감정평가액의 40~60% 정도를 대출받알 수 있을테고, 보통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보통 입주 시점까지로 설정이 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니,

    조합 측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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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주비의 경우 해당 매물의 종전평가금액을 기반으로 신청자의 신용상태등을 고려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요즘의 경우 대출규제가 워낙 심해서 기존 집의 대출이 있을 경우 또는 종전평가금액이 적을 경우 미리 조합에서 선정한 은행에 한도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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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재건축시 다시 짓기 위해 전세집을 얻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요사이 어느정도 금액 임대료을 어느정도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까 ? 대출기간은요 ?

    ===> 현재 상황에서 조합측 이사준비 지침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인 만큼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 결정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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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시행사에서 이주비를 줄거라 봅니다

    대부분 그돈으로 전세를 얻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대출을 이용해야되는데 이자율은 2%~3%인데 본인의 신용도나 대출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그시기에 가서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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