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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아닥치려다가 아다쳤는데 통매음 or 고소

”아닥“ 을 채팅치려다가 “아다”가 쳐졌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되나요?

대화내용

A: 아다

A: 아닥

B: ㄱㅇ련인가

딱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5대5 팀게임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대화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닥"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고소가 된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