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닥치려다가 아다쳤는데 통매음 or 고소
”아닥“ 을 채팅치려다가 “아다”가 쳐졌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되나요?
대화내용
A: 아다
A: 아닥
B: ㄱㅇ련인가
딱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5대5 팀게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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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대화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닥"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고소가 된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