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정확한 월급 계산부탁드려요
월~금 평일근무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처음 면접볼때는 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그리고 원장1명 선생님 2명 그리고 저 총 4명이서 일했고요 4인미만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없고
공휴일에 일 안해도 유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3. 4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으로 못하고
무급으로하고 주휴수당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월~금 평일근무 시급 2시30분~6시15분 일했습니다.
초과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계산부탁 드립니다
2022년 8월4일~2022년 12월까지는 최저 시급 9160원으로 주휴 포함 계산해주시고 2023년 1월부터 2월은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휴포함 계산부탁드려요
4인미만사업장이라 공휴일 무급으로 하고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한다고하는데 2022년 8월에 광복절 9월에 추석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1월에 설날
전부 무급으로하고 주휴수당 받는거 맞나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얼마를 지급 받아야하는지 알러주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지시하여 초과근로를 한 때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임금산정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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