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미사용연차수당은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을 퇴직 전년도에 지급시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반영시는 지급액*3/12로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율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석률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만. 3/12 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기는 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3/12만큼 평군임금에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기준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퇴사로 소멸한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 네,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