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미사용연차수당은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을 퇴직 전년도에 지급시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반영시는 지급액*3/12로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율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석률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만. 3/12 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기는 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3/12만큼 평군임금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기준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퇴사로 소멸한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