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타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 퇴사 통보를 했고, 12/22 정도까지 출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선임과 팀장님의 설득으로 회사에 남기로 했고 이직회사에는 안간다고 통보하고 12/22 이후에대표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남는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날짜 얘기는없이 1-2월까지 다니도록 하라고 말하며 면담이 종료되었고, 선임과 팀장님이 설득해보겠다고 하며 퇴사관련 얘기가 확정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1월 첫째주에 저를 1/31까지만 나오게하라고 팀장님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현 회사 재직기간은 7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