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말 타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 퇴사 통보를 했고, 12/22 정도까지 출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선임과 팀장님의 설득으로 회사에 남기로 했고 이직회사에는 안간다고 통보하고 12/22 이후에대표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남는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날짜 얘기는없이 1-2월까지 다니도록 하라고 말하며 면담이 종료되었고, 선임과 팀장님이 설득해보겠다고 하며 퇴사관련 얘기가 확정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1월 첫째주에 저를 1/31까지만 나오게하라고 팀장님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현 회사 재직기간은 7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1.31.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체크해보아야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수급대상이 아니며, "해고"나 "권고사직"이어야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퇴사 협의가 진행됨에 있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회사 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해고처리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지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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