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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왈라비193
색다른왈라비19323.03.07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준을 꼼꼼히 보았으나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첫번째로 100만원이 월급인 사람이 전액 체불후 20일 후에 일부 급여 50만원만 받았을때 20일분은 전액체불건으로 노동청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일부지연건으로 인정하나요? 전액 체불후 전액 지급은 20일 인정으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 1일이 월급날인 사람이 1월분 임금을 2월1일에 전액 체불하여 받지 못하고 3월 10일에 받고 (40일이라 가정)2월분 임금을 3월 1일에 전액 체불하여 3월 20일에 받았습니다. (20일이라 가정) 이경우 첫번째 체불된 임금이40일 체불로 인정이 되는지 두번째 체불도 3월1일부터 카운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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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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