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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

말로만 갚을의사는 있다고 말하고 돈만 계속빌려가고 갚지않고 빚만늘려가면서 언제준다고 말해놓고 단한번도 지키지않는경우 이사람을 처벌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을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대여 당시 사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받거나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여한 것이라며 그러한 기망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