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대여 당시 사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받거나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여한 것이라며 그러한 기망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