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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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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실제 갚지는 않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준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는 갚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

돈을 빌려가서 한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갚아라는 말을 하니 언제까지 준다는 말만 있었고

약속대로 이행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

법적으로도 준다는 발언 자체가 갚을 의지는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말만하고 단한번도 보낸 적이 없다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준다는 말만 꾸준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 판단에서는 그 발언의 내용과 시점, 이후 행동을 종합해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망에 불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만 있었고 이행이 전혀 없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판단 기준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용 후에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사정은 단독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라도 변제가 있었는지,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있었는지, 약속을 지킬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속적으로 약속만 하고 전혀 이행이 없었다면 사후 기망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민사상 평가
      민사적으로는 차용 사실과 미변제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갚겠다는 메시지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자료로는 유효하지만,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멸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 정리
      결국 죄명 판단은 말의 존재가 아니라 행동의 누적 결과로 결정됩니다. 반복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이행도 없고, 객관적 변제 능력도 없었다면 형사상 불리한 평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화 기록, 자금 흐름, 당시 재정 상태를 함께 정리해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만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라고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갚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