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차주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인 경우 아는 지인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 1에 대해서는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그 이외의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