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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규어38
겸손한재규어3822.08.12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차주의 배상 책임이 있나요?

차주(아버지), 동승자(본인), 운전자(본인의 지인)

가족 보험, 다른 특약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차를 몰고가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인이 잠깐 운전을 해주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인지 피해인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혹시 차주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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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차주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 우선 가족한정에서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피해자측이 책임보험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무보험차상해롤 처리를 하게 되면, 차주,운전자 모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대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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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차주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인 경우 아는 지인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 1에 대해서는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그 이외의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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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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