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진정인과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건 내용.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하여 피진정인이 출석을 요구 받은 상태 ! (아직 출석은 하지 않음)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연락이 옴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협의를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보내야하는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대 피진정인은 강원도고 진정인은 통영에 있음으로 서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찍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팩스나 스캔을 통해서 주고 받은 다음 그 종이에 지장이나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
질문2
피진정인 그리고 진정인 각 1부씩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본도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진행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복사본도 가능하며, 해당 합의서 제출시는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효력이 있습니다.
2.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측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서를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 함께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스캔파일을 메일 등을 통해주고받아 날인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합의서도 함께 작성한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