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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상생임대, 청약아파트)

1. 2020년 8월에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 2023년 12월 입주(실거주)

2. 2022년 1월에 조정지역 재개발 빌라 매수 후 전세 2 +2 년 (상생임대 충족) 후 2026년 3월 매도(잔금일 기준)

위 조건일 때 2번 재개발 빌라를 A 주택으로 보고 2+2년 상생임대 충족시에 B 조정지역 아파트 입주 및 잔금 치르고 3년이내인 2026년 3월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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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 요건 충족 후 재개발 빌라를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 3년이내 매도 시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단,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재개발 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고 조정지역 아파트를 1년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26년3월 매도라면 조정지역 아파트 잔금 및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상생 임대 특례 인정 시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가능 전제 조건은 A주택(재개발 빌라)이 실제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A주택을 2026년 12월 전까지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생임대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매도를 할때는 이런부분을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8월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 2023년 12월 입주(실거주).

    2. 2022년 1월 조정지역 재개발 빌라 매수 → 전세 2+2년(상생임대 요건 충족) → 2026년 3월 매도 예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면, 조정지역 주택을 1주택 보유 상태에서 1채를 추가 취득했더라도, 기존 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임대하거나 1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전환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기준으로 조금 상세히 검토해 보면,

    • A주택(재개발 빌라): 2022년 1월 매수, 전세 임대 2+2년으로 상생임대 요건 충족 예정 → 2026년 3월 매도.

    • B주택(조정지역 아파트): 2023년 12월 입주, 실거주 시작.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상생임대 포함)하고 신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규 아파트(B주택) 입주 후 기존 주택(A주택) 매도 시점까지 실거주 요건과 임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요, 상생임대 2+2년을 채우려면 A주택 전세 계약 종료일과 B주택 입주일 간 시점이 맞아야 하며, 실제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B주택 실거주 시작일부터 1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 A주택을 2026년 3월 매도할 때 상생임대 2+2년 요건을 충족하고 B주택 입주 후 실거주 상태가 유지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이 1번, B주택이 2번이라면 A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입주 그리고 A주택을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다만 위 상황을 봤을 때 A주택이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두 주택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 조정 지역 아파트(청약) :

      2020년 8월 청약 당첨, 2023년 12월 입주(실 거주).

    2. A 조정 지역 재개발 빌라 :

      2022년 1월 매수, 전세 2+2년(상생 임대 충족), 2026년 3월 매도 예정

    핵심은 A주택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상생 임대 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입니다.

    상생 임대 주택 특례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

    상생 임대 주택 제도는 임대인의 실 거주 의무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 시키 위한 제도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 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일정 기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은 양도 시점에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1. A빌라(종전 주택) 보유 및 상생 임대 요건 : A 빌라를 2022년 1월에 매수하셨고, 전세 계약 2+2년으로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A빌라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026년 3월에 매도하신다면 2년 보유 요건도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2. B아파트(신규 주택)취득 시점 :

      B아파트는 2020년 8월에 청약 당첨되셨으나, 실 거주는 2023년 12월에 시작하셨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잔금 청산 및 입주 시점이 2023년 12월이므로 이 시점이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됩니다.

    3.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기간 :

      B 아파트를 2023년 12월에 취득하셨고, A 빌라를 2026년 3월에 매도하실 계획이므로, B아파트 취득 일로부터 약 2년 3개월 내에 A 빌라를 2026년 3월에 매도하실 계획이므로, B아파트 취득 일로 부터 약 2년 3개월 내에 A 빌라를 매도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기간은 현재 3년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조건(A 빌라의 상생 임대 충족 및 B아파트의 취득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A빌라 매도)을 모두 만족한다면, A 재개발 빌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은 예외 사항이 많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실거주 및 2년 이상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신 재개발 빌라를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현재 법령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