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거래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할까요?
요약 : 1. 구매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하나요? 처음에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정보라 찝찝합니다.
2. 5000원을 더 받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495,000원 사기를 당해 더치트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두달만에 연락이 됐고 25만원, 25만원 2번으로 나눠서 50만원을 환불이라고 제게 입금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송금확인증을 달라 대화 내역을 달라 계속 요구를 했고
제 개인정보라 찝찝해하면서도 송금확인증까지는 보내줬습니다
내화 내역을 계속 요구하길래 환불을 받으면 그때 다른 것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내주려니 닉네임부터 주소 등등 너무 개인 정보가 많아서 찝찝해요
보내줘야 하나요? 저한테 송금확인증이랑 법원에 제출하겠다 알아서 판단하고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여태 연락 안되다가 저러는것도 황당하고 협박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말도없이 제가 입금한거보다 5000원을 이 사람이 더 보냈는데 괜찮은가요?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금을 돌려받으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기꾼에게 끌려다니며 뭔가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5000원은 상대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돌려달라 하지 않으면 돌려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약정을 했다면 약정에의하여 보여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가리고 제공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5천원을 더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5천원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더 주었다고 하여 위 환불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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