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올린뒤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선입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고 거래를 하기로 했눈데 당근알람이 안떠서 미쳐 확인하지.못해서 그날 거래를 못하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꺼라고 했고 제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 계좌를 보내라고 했는데ㅜ연락을 읽고 씹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 이게 사이버범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판매하겠다고 하여 선입금을 받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돈도 돌려주신다고 했고 그 금액도 워낙 소액이므로 경찰이 사건접수를 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없이 팔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