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근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올린뒤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선입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고 거래를 하기로 했눈데 당근알람이 안떠서 미쳐 확인하지.못해서 그날 거래를 못하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꺼라고 했고 제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 계좌를 보내라고 했는데ㅜ연락을 읽고 씹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 이게 사이버범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