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서 외상을 입으면 실비처리가 안되던데 폭행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2년 전에 지인과 술김에 싸우다가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로 머리 측면을 비스듬히 스쳤는데 두통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치료후에 진료비를 계산하려니 폭행사건은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영수증만 발급해주더라구요. 그럼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도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바로 폭행사건(제3자의 불법행위) 입니다.
"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고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개입 " 이경우에는 실손보험 약관상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로 보기 떄문에 실손에서 치료비를 대신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 합의금으로 처리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폭행으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도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ㄴ 아닙니다. 전혀 다른내용 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 안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대표적인 면책사유는 고의적 자살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한경우 , 전쟁 ,폭동 등 약관상 명시된 특수 위험 " 타인에게 폭행당해 사망"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폭행으로 사망시에도 대부분 사망 보험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상해포함 더 큰 범위를 포함합니다. 재해사망금은 보험가입후 2년이내라면 심사 후 감액 및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일반사망금일 경우 감액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장은 상해사망,재해사망,질병사망등으로 분류될 때에는 사망원인에 따라 보장이 다르지만 종신보험처럼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장받는 보험도 있습니다.
실비 보험에서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와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쌍방 폭행이 아닌 피해자인 경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시 일반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실비가 적용되는데,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보상불가한게 맞습니다.
사망보험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수 보험사가 폭행사고를 고의사고로 보기에 실비나 진단금 등의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가해자가 변상을 해야합니다,
사망사고는 가해자가 있어도 사망보험금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폭행으로 인한 실비처리는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고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폭행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적용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만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