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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여유로운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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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일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월 15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3천정도 감액한 반전세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고, 저 또한 나쁘지 않았으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와 같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서로 합의 하에 전세에서 반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계약 기간 중이였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파기되고 신규 계약으로 되는 걸까요?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면 기존 확정일자가 초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 만약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재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무슨 문구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3. 재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기간 선정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1년인지, 묵시적 갱신 시작 날짜인 5월 15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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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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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 다음날부터로 소급해서 작성해 주시면 깔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