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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에 도로에 있는 눈이 다른 차량으로 튀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중에 옆차선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옆 차량이 도로에 있는 눈이 있는 것을 인지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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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에 눈이 있는 것이 도로관리주체의 관리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행중인 자동차의 경우 주행상황을 감안하여 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과실여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상황, 주행중에 눈이 튀기는 부분과 이로 인한 사고내용 모두를 검토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으나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눈이며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닥에 있던 눈이 튀어서 옆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옆차의 운전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쌓여있어 누가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밟고 지나가면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