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적 이유든 안 맞으면 안 살면 되는데 왜 합의를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나 의처증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참고 사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던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약자를 위한 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살기 힘들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합의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게 어렵거나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협의 가능한지 재산 분할이나 친권 등 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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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이혼 방법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안한다면 방법은 협의이혼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