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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9회말투아웃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급 기한과, 이를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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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경과일수마다 지연이자20%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에 3년이 지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시 사업주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