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37건이나 되는 결제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범인(중학생들)을 특정했고 부모님들도 변제 의사를 밝히셨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고 취소 및 사건 종결 가능 여부
신고자가 원한다고 해서 사건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없던 일로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절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음)나 소년보호처분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사건 취소'는 안 되지만 '합의를 통한 선처'는 가능합니다.
2. 합의금 수령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합의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전과가 남거나 무거운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연락하여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합의금의 적정 액수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피해 금액(원금) + 위자료(정신적 피해 및 시간적 손해)'로 산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약 30만 원이지만, 37회나 긁고 다니며 질문자님께 심리적 불안감과 카드 재발급 등의 번거로움을 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나, 혹은 피해 원금에 30~5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조율하시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합의 시 해줘야 하는 일
합의금을 입금 받으시면, 가해자 측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를 가해자 측에 주시거나, 담당 형사님께 직접 제출하시면 질문자님의 할 일은 끝납니다.
5.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30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정식 재판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