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에 생기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데 퇴사하게 된다면?

가족 중 병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년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제가 병간호를 하려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연차를 당겨썼는데 퇴사를 하는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선 근로 후 휴가사용'이 원칙인데,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한 경우에 퇴직 시 회사측에서 해당 연차에 대한 유급부분을 정산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무급이오나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추후 퇴직금 산정시에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사용자의 승인으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에,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공제할수도 있겠습니다.

      선사용한휴가 x 8h x 통상임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 811-27576. 1980-10-23)

      이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선 부여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익을 보았으므로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내년이 오기전에 퇴사를 했다면,

      미발생한 것을 사용한 셈이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