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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견고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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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물품 제작 관련 업체에 요청한 건입니다.

물품은 아직 제작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대금지급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지금 시점으로 대금지급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품제작이 완료되고 물품을 받는 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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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학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선세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금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실제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분할대금 지급이 3회이상인 경우)이면 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어떤 물품인지가 중요할듯 싶습니다만 실무상 수령일 기준으로 발행하시는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매출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거부할시엔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해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도 받은 대금만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되며 상대방도 발행해야 합니다.

    2.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완료일 이후에 전액에 대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