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아파트의 시가에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4%정도인데, 중과대상(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상 등)이라면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