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