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2023년 09월 12일~2024년 04월 12일 근무 퇴사사유:자진퇴사 근무시간:10:00~17:00 피보험기간:183일
2024년 04월 27일~2024년 06월 30일 근무 퇴사사유:계약만료 (이직확인서에는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근무시간:09:00~18:00 피보험기간:58일
그리고 2023년 08월 즈음 3일정도 근무한 회사가 있는데요.(이직확인서o) 근무시간 08:00~17:00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수급이 가능하다면 수급기간 그리고 총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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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마지막 회사기준)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전직장이 있는지,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기간 및 액수가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