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시 원직복직으로 신청했고 지노위에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가 불복을 할 경우에, 중노위나 행정소송까지 가면 재취업하면 각하됩니까?
불복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때까지 재취업을 안하기도 힘든데 마냥 소송에만 힘써야 합니까? 이경우 합의가 최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업체가 소멸하는 경우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신청인(재심피신청인)이 타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구체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복직의사 및 복직 가능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지노위 승소하면 일단 회사는 중노위 재심 청구와 별개로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발생하며, 노동위 판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 쭉~ 근무기간으로 산정되는 바, 만약 원직복직을 안 시키더라도 중노위 승소 시 계속된 해당 기간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중노위 이상 진행하는 경우
재취업을 한다고 해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를 가리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