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시 원직복직으로 신청했고 지노위에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가 불복을 할 경우에, 중노위나 행정소송까지 가면 재취업하면 각하됩니까?
불복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때까지 재취업을 안하기도 힘든데 마냥 소송에만 힘써야 합니까? 이경우 합의가 최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