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에서 동거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버번에 청년안심주택에 청약 당첨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중에 계약자 제외한 제3의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될시 계약 해지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의 거주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맥락으로 1인 거주로 계약이 되어있는 주거시설에서 동거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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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년주택의 경우 통상 청년 1인 세대에게만 입주자격이 부여되는데 계약자 외에 제3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 취지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거인 거주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거인은 말 그대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물론 일시적으로 머문 정도의 사람은 동거인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