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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재칼56
완강한재칼5622.05.11

사기협의 재고소시 구속여부가 궁굼합니다

현제 1억8천 되는금액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기망으로 구속될 확률이 크다고 들었고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지만 합의금액이 일단 5천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를 안할시 다시고소해도 구속여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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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1억3천만원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심 선고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잔여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고소시 현재의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구속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는 사정이 수사 및 재판절차 종결후에 발생된 것이라면 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