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이직확인서를 어제 제출했다던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확인을 하면 처리중인 이직확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이직확인서처리여부도 며칠이 지나야 알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건우 노무사

      서건우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전산에 조회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한은 약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량 및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주의 다음주부터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출한 당일이나 다음날까지는 전산상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접수하였다면 대략 1일정도 지나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제출자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1~7일사이에서 처리가 됩니다.

      제출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