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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큰고니166
다정한큰고니16623.12.22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음

약 한달 전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실업급여 관련 건으로 회사에 요청했으며 개인 pdf 파일로 받음)

그런데 고용보험사이트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는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네요

제가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뜨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떠야하는 게 뜨지 않은 것인지,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측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다시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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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2. 일단 회사와 고용센터 모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고 제출은 되었으나

    고용센터에서 아직 전산에 반영하지 않은것일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근로자를 통해 제출하는데 본인에게는 주고 근로복지공단에는 등록을 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측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0일내 미제출하면 고용센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만 이직확인서를 교부했을 뿐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만약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으시면 지참하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