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관련 정산내역 문의 합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입니다.
연차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정산내역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정산내역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4.6개에 해당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실제 사용한 33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질의의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지급분 및 사용한 33일분을 제외하고 24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정산내역이 맞을까요?
→ 입사일 기준으로 캡쳐와 같이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