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4.6개에 해당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실제 사용한 33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