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지인 제트스키를 타다가 밑부분이 파손 되었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배상 할 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항으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업체 통해서 타셨다면 업체에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서약서 같은 면책사항에 서명하시지 않았는지도 살펴야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트스키는 모터가 달린 운송수단이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인분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쪽에서 처리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터스키의 경우 모터가 달린 운송수단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 제외하는 보상입니다.
안타깝지만 따로 배상이 가능한 보험은 없습니다. 지인이 가입한 제트스키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외엔 별도의 방법이 안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트 스키가 지인인 타인의 재물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사용 및 관리 중인 재물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지인의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가 파손되었더라도 그 순간에는 사용자가 해당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거절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렌탈업체 보험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렌탈업체에서 제트스키를 빌린 것이면 업체가 가입한 장비 손해 보장 보험이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소액의 추가 비용으로 장비 파손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레저 활동 중 장비 파손을 보상하는 특화상품도 있는데요. 지인이 이러한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험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지인과 직접배상에 협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