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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후루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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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지인 제트스키를 타다가 밑부분이 파손 되었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배상 할 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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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항으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업체 통해서 타셨다면 업체에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서약서 같은 면책사항에 서명하시지 않았는지도 살펴야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트스키는 모터가 달린 운송수단이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인분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쪽에서 처리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터스키의 경우 모터가 달린 운송수단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 제외하는 보상입니다.

    안타깝지만 따로 배상이 가능한 보험은 없습니다. 지인이 가입한 제트스키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외엔 별도의 방법이 안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트 스키가 지인인 타인의 재물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사용 및 관리 중인 재물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지인의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가 파손되었더라도 그 순간에는 사용자가 해당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거절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렌탈업체 보험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렌탈업체에서 제트스키를 빌린 것이면 업체가 가입한 장비 손해 보장 보험이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소액의 추가 비용으로 장비 파손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레저 활동 중 장비 파손을 보상하는 특화상품도 있는데요. 지인이 이러한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험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지인과 직접배상에 협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