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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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무급 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이나 생산직의 경우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크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접 및 글라인더로 쇠를 자르는 일을 하다가 손을 크데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었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냥 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치게 되면 법이 정한 병가는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