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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1

근로기준법상 무급 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이나 생산직의 경우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크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접 및 글라인더로 쇠를 자르는 일을 하다가 손을 크데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었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냥 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치게 되면 법이 정한 병가는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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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병가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제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는 완치 또는 증세의 고정 등 요양의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사유의 부상으로 사용하는 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얼마가 허용되는 것인지는 회사의 제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한 간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급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무급병가 아닙니다.

    유급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대로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