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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도퇴사와 12월말일퇴사의차이

12월 15일자로 퇴사합니다

원래 11월 30일 희망했지만 제쪽에서 먼저 양보해 15일까지 근무한다고 했고요


12월 말일까지 하면 퇴직금이 더 늘어나는 거 외에 다른 이득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상여금 등 지급일 이후라면,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퇴직금 등이 증가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입사일, 급여수당 항목 등을 알아야 유불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입사하였는지에 따라 12월 중도퇴사와 말일퇴사에 있어 연차발생일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원래 퇴사일 보다 재직일수가 길어지므로 퇴직금액은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연차수당 추가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회사 내규에 따른 성과급 지급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일까지 일하면 며칠 더 재직기간이 늘어서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