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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24.03.27

15일만 일하고 30일치 월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월31일날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제가 퇴사를 딱 내년 25년 1월31일날 까지 근무 하고 2년치 퇴직금과 월급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 소진 및 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내년 1월달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데!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고, 25년1월 10일 까지 근무 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의 15일 연차 소진을 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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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을 하고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간 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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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고, 25년1월 10일 까지 근무 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의 15일 연차 소진을 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가능합니다(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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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10.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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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일수만큼 연차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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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달치 모두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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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의 한 달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한 달분의 임금에는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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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사전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한다는 것에 회사도 동의하였다면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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