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만 일하고 30일치 월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월31일날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제가 퇴사를 딱 내년 25년 1월31일날 까지 근무 하고 2년치 퇴직금과 월급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 소진 및 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내년 1월달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데!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고, 25년1월 10일 까지 근무 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의 15일 연차 소진을 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을 하고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간 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고, 25년1월 10일 까지 근무 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의 15일 연차 소진을 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가능합니다(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10.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일수만큼 연차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달치 모두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의 한 달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한 달분의 임금에는 미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사전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한다는 것에 회사도 동의하였다면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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