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음이나 주권 선의취득이 실제로 있나요??
요즘은 주식이나 어음도 전자거래로 해서 다 거래하고 등록하고 그러던데요
상법에 보면 주권 선의취득 뭐 이런게 있던데
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게 요즘에도 실제로 있긴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일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 경우가 요즘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란, 주권이나 어음 등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B가 그 어음을 분실한 후 C가 그 어음을 습득하여 A에게 제시하고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C는 B의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것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형식적으로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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