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통보 받았고, 올해발생 연차 못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권리주장할수 있을까요?
입사 2020년 5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
20/05/04 - 15개 발생
21/05/04 - 16개 발생
22/05/04 - 17개 발생
23/05/04 - 18개 발생 입사초 1년에 한개씩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올해 18개 발생으로 알고 있었으나 올해 중간에 직원들한테 연차 많이 주기 싫다며 2년에 한개씩 추가로 변경했으나 현재 준다고 한 연차는 그대로 진행한다해서 올해 연차 18개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이 병원이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직원들 10월 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 8개사용해서 10개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
저는 이제 연차쓸게 없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하는 계산법으로는 5월부터해서 달에 1개씩 발생하고 (5-9월 : 5개) 무슨 서비스 주듯이 + 3개 해서 총 8갠데 전 그만큼을 썼다고 연차를 쓸게 없다고 합니다. ㅡㅡ 암만 검색해도 제 경우 18개 인정이 되고 남은 10개를 쓰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병원)에서 인정해주지않습니다.
1. 제 경우 연차 10개를 주장할수 있는지
2. 돈으로 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쓴다고 하고 회사에 나가지않아도 되는지 (무단결근처리가 될까요.?)
3. 연차를 못쓰게 한다고는 했고 연차수당청구권은 어느시점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4. 남은연차를 인정은 하나 법적 기준으로 한다던지, 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의 날( 전직원이 쉬긴함, 의사없이 강제휴무) 도 포함해서 원하지않는날 쉰것도 연차에 포함 될런지?
5.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으며 구직활동할 예정인데 이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가 있는지 ( 폐업한다고 했으나 저를 폐업이 아닌 자진퇴사처리하고나 불이익을 줄까바 걱정됨)
6. 10월 14일 기준 한달 전에 말했으니 이부분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