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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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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임대인의 과실로 입주하자마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인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5개월 거주하고 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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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중개인에게는 반환요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이행하다가 퇴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