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살 예정이였습니다.(집주인에게는 아직 말 안함)
그런데 1월 초에 즉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매매의향 있냐고 없으면 자기들이 실거주할거라고 이사준비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다른지역에서 교수직을 하기에 실거주 백프로 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보니 너무 당당하게 네이버부동산 매매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권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나 매매로 내놨는데 만기 전 안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할거다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카톡이랑 매매로 올린 거 캡쳐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살 예정이였습니다.(집주인에게는 아직 말 안함)
그런데 1월 초에 즉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매매의향 있냐고 없으면 자기들이 실거주할거라고 이사준비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다른지역에서 교수직을 하기에 실거주 백프로 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보니 너무 당당하게 네이버부동산 매매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권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혹시나 매매로 내놨는데 만기 전 안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할거다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 네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톡이랑 매매로 올린 거 캡쳐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하겠다는 말은 매매로 내놓은 행위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갱신 거절 후 매매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증거(카톡 + 매물 캡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를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이 되며 , 당연히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단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는 의사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문자등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실제 매매를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매물 캡처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한다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거짓으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