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살 예정이였습니다.(집주인에게는 아직 말 안함)
그런데 1월 초에 즉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매매의향 있냐고 없으면 자기들이 실거주할거라고 이사준비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다른지역에서 교수직을 하기에 실거주 백프로 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보니 너무 당당하게 네이버부동산 매매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권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나 매매로 내놨는데 만기 전 안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할거다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카톡이랑 매매로 올린 거 캡쳐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