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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검은꼬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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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살 예정이였습니다.(집주인에게는 아직 말 안함)

그런데 1월 초에 즉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매매의향 있냐고 없으면 자기들이 실거주할거라고 이사준비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다른지역에서 교수직을 하기에 실거주 백프로 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보니 너무 당당하게 네이버부동산 매매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권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나 매매로 내놨는데 만기 전 안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할거다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카톡이랑 매매로 올린 거 캡쳐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4월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살 예정이였습니다.(집주인에게는 아직 말 안함)

    그런데 1월 초에 즉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매매의향 있냐고 없으면 자기들이 실거주할거라고 이사준비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다른지역에서 교수직을 하기에 실거주 백프로 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보니 너무 당당하게 네이버부동산 매매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갱신권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혹시나 매매로 내놨는데 만기 전 안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할거다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 네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톡이랑 매매로 올린 거 캡쳐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하겠다는 말은 매매로 내놓은 행위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갱신 거절 후 매매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증거(카톡 + 매물 캡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를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이 되며 , 당연히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단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는 의사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문자등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실제 매매를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매물 캡처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한다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거짓으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