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하는 법 알려주세요 처음이라서
투룸에 이사온지 6달째 입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답 없음 방역업체에서 건물에 다 퍼졌을 가능성 매우 높다 함) 소음도 너무 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번주 주말쯤 집주인분께는 중도퇴실 할거라고 말씀을 드릴거고요
그럼보통 집주인이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말을 해놓으면 되나요??
그리고 여러 부동산에 말해놔도 되나요?
(그럼 혹시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거 만으로 돈을 지불하나오? 아니면 사람이 구해진 부동산에만 지불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므로 임의로 여러곳의 부동산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에만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해지 시 주변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득하고 임차인이 직접 매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로 인한 부분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임차인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이 합의 되었고 임대인이 만일 사람을 찾고 나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을 올려도 되는 지는 동의를 받으세요
다음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으로 집을 내놓는 것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대리하여 의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것 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 퇴실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될 때 중도 퇴실의 책임을 물어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의 일부나 전부를 기존 중도 퇴실자가 부담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중도해지 동의를 받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먼저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질문자님이 여러부동산에 직접 내놓으셔도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투룸에 이사온지 6달째 입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답 없음 방역업체에서 건물에 다 퍼졌을 가능성 매우 높다 함) 소음도 너무 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번주 주말쯤 집주인분께는 중도퇴실 할거라고 말씀을 드릴거고요
그럼보통 집주인이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말을 해놓으면 되나요??
그리고 여러 부동산에 말해놔도 되나요?
(그럼 혹시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거 만으로 돈을 지불하나오? 아니면 사람이 구해진 부동산에만 지불을 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부동산에만 내놏지 마시고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아야 임차인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퇴실할꺼면 임대인 동의 하에 임차인 원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매물을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다른데 다음 세입자와 계약서를 쓸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 지급 때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