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 측 책임인가요?
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측 책임인가요? 해외에서 보면 자기 발에 걸어넘어져도 고소부터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측은 마트내부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흘렸고, 이를 청소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공간으로 고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