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랑 매니저 한명, 직원 한명 해서 총 3명으로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은 7시간 근무이고, 보통 매니저가 아침 10시 오픈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사장인 저는 오후 3시 출근해서 마감까지 홀 직원은 오후 5시 출근해서 마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각이 너무 심합니다.
일찍 오는건 기대도 안하는데 가끔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5분에서 10~15분정도 매일매일 늦어요
처음엔 주의만 계속 주다가 잘해달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시 작성했고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해고 관련한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직원 오늘도 지각하면 그냥 집에 가라고 확고하게 얘기할건데 이후에 이게 부당해고라던지
그 직원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