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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11

상습 지각하는 직원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랑 매니저 한명, 직원 한명 해서 총 3명으로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은 7시간 근무이고, 보통 매니저가 아침 10시 오픈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사장인 저는 오후 3시 출근해서 마감까지 홀 직원은 오후 5시 출근해서 마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각이 너무 심합니다.

일찍 오는건 기대도 안하는데 가끔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5분에서 10~15분정도 매일매일 늦어요

처음엔 주의만 계속 주다가 잘해달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시 작성했고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해고 관련한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직원 오늘도 지각하면 그냥 집에 가라고 확고하게 얘기할건데 이후에 이게 부당해고라던지

그 직원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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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과 무관하게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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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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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문제삼아 회사가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이후 법적인 분쟁(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양정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서는 본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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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주의를 주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지각을 반복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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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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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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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근무중이라면 즉시해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세요.

    역시 즉시해고를 하고 싶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면서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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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각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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