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때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을 통해 개선기회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근태가 불량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