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받는게 맞나요?
퇴사 20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대표가 직원을 시켜서 이직한 회사까지 찾아와 퇴직금을 주는대로 받아라~하면서 강요하고 있어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대표는 무슨 자신감으로 퇴직금을 안주려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금액을 깍는지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다 불법인거죠?
노동청에 신고해서 고발을 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청산 절차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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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