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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태평한홍관조205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받는게 맞나요?

퇴사 20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대표가 직원을 시켜서 이직한 회사까지 찾아와 퇴직금을 주는대로 받아라~하면서 강요하고 있어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대표는 무슨 자신감으로 퇴직금을 안주려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금액을 깍는지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다 불법인거죠?

노동청에 신고해서 고발을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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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청산 절차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