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약효 보증간이 경과한 일부는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는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 중 하나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주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상태 수출이라 함은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시 물품의 품명과 규격(명세) 뿐만 아니라 성능과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에는 약효 보증기간이 유효하였지만, 수출 시에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할 당시의 성능과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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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급특례법 제3조에 환급대상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는 수입된 물품과 원상태로 수출되는 물품 간에 상태나 성능, 기능, 성질, 가치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의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원상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ㅇ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수출 건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농약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하였다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
[심사환급과-522(2005.3.2) 세원심사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상태수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냥 뒀다 다시 수출하였다고 모두 원상태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과 상태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원상태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반입 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수출한다고 해서 모두 원상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물품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즉, 수입한 상태 그대로인 경우 수출이행기간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수출하는 등 조건 충족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는 수입했던 국가로 하여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