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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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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라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 2~3년전 코인으로 집담보 대출로 말아먹고 지금 또 7천만원 대출을 받은다음 다 날린걸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빚은 어떻게 되는가?
    현대케피탈 자동차담보 대출로 아버지 명의 차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이혼하면 빚도 분할된다는데 맞나요 ?

  2. 생활비
    명백하게 이혼사유가 남자에게 있고,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의 일정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리게 되는게 맞나요?

  3. 연금
    연금을 쭉 남자한테만 들고 있었고 내년이면 만60입니다. 연금의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나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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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빚도 분할대상이 되기는 하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행위로 인해 생긴 빚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기간중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대상이 되고, 그 이후 발생한 부분은 분할되지 않습니다(즉 생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분할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
    1. 이혼 시에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2. 아닙니다. 이혼을 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의무가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법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사용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2. 이혼 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이혼에 따른 분할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공동 생활에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채무도 배분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배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이혼사유가 남편쪽에 있으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혼을 한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연금액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