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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으로 진정사건 접수했는데 근로계약서때문에 행정종결처리가됐어요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되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적용이되어 다시 진정접수하거나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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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되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적용이되어 다시 진정접수하거나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진정사건에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닌 이상에야 재진정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진정 같은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제출했던 다른 논리와 다른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정종결처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하며 고소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취하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 했음에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해왔다는 증빙서류를 보완하셔서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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