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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만 숙직 그러니까 야간당직을 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남성근로자만 숙직 그러니까 야간당직을 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일종의 역차별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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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남성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당직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만 숙직을 시키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을뿐이며 여성직원들에게 숙직을 시킬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는 숙직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없 여성 직원들에게도 숙직을 시킬 수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기관의 상황에 따라 숙직조를 짜서 운영하면 되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는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간 숙직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도 있어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남성에게만 당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므로 남성근로자가 당직을 전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